등록 업체 이용약관 및 리드 반환 규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철거지도(이하 "회사")가 등록 업체(이하 "업체")에게 제공하는 문의 연결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비용·반환 기준을 정합니다.
제2조 (등록)
①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사업자 상태(휴·폐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업체는 담당 지역과 담당자를 등록합니다. 담당자 성명을 웹사이트에 표시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회사는 등록 업체의 상호·지역·시공 사례를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문의 연결과 배정)
① 회사는 접수된 문의를 지역·일정에 따라 한 업체에만 배정합니다. 동일 문의를 복수 업체에 동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배정된 문의의 전화는 회사가 부여한 안심번호를 거쳐 업체에 연결됩니다.
제4조 (과금 기준)
① 비용은 회사가 배정하고 회원이 수락한 문의 건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회원이 미리 정한 수락 조건(담당 지역·면적 범위·공사 종류)에 맞는 문의는 자동으로 수락됩니다.
② 건당 단가는 별도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③ 배정 시각·통화 기록·차감과 환급 내역은 업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과금 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고지 기간 내 이의가 있는 회원은 잔액 전액을 환불받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충전과 잔액)
① 비용은 선불 충전 후 차감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② 최소 충전 금액은 10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③ 충전 잔액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④ 잔액이 부족하면 문의 배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반환 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차감된 금액을 잔액으로 반환합니다.
1. 배정 후 24시간 이내에 고객의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신청 없이 자동 반환하며, 반환 후에 통화가 연결되더라도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업체의 담당 지역이 아닌 문의인 경우
3. 동일 번호가 30일 이내에 다시 접수된 중복 문의인 경우
4. 광고·영업 목적의 전화인 경우
5.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공사(건물 전체 해체 등)에 관한 문의인 경우
제7조 (반환되지 않는 경우)
①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것은 계약의 성사가 아니라 배정된 문의와 연결된 통화입니다.
제8조 (반환 신청 절차와 한도)
① 반환 신청은 해당 통화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체 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통화 기록을 확인하여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③ 월 반환 신청은 해당 월 과금 건수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제9조 (환불)
① 업체는 미사용 잔액의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차감된 금액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③ 회사는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며,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10조 (세금계산서)
① 회사는 충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② 환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11조 (무료 기간)
① 회사는 서비스 개시 후 일정 기간 비용 없이 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무료 기간 중에도 통화 기록과 과금 대상 여부는 동일하게 기록되며, 업체는 진행 결과(연결·계약·계약 금액·완료)를 회사에 회신합니다.
③ 무료 기간 종료 후의 단가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12조 (업체의 의무)
① 업체는 배정된 문의에 성실히 응대합니다.
② 업체는 진행 결과를 업체 페이지에 입력합니다.
③ 업체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의뢰인 정보를 해당 건의 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3자 제공이나 다른 영업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④ 업체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면허·자격을 갖추어 시공합니다.
⑤ 업체는 제공받은 의뢰인 정보를 해당 건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회사가 요청하면 파기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제13조 (해지)
① 양 당사자는 1개월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해지 시 미사용 잔액은 제9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③ 업체가 제12조를 위반하면 회사는 즉시 배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조건의 차등)
제휴 조건은 지역·업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칙 : 본 문서는 시행일 미정